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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퇴직금 계산 방법, 지급 기준, 평균 임금 산정 방법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. 퇴직금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퇴직금 계산방법
    퇴직금 계산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📢 퇴직금, 어떻게 계산할까?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얼마 전, 직장을 그만두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"내 퇴직금은 얼마일까?" 였어요.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주겠지만, 혹시 실수라도 있을까 싶어 직접 계산해봤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💡 퇴직금 공식:


   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근속연수/1년)

    예를 들어, 제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가 900만 원(세전 기준)이라고 하면,

     

    • 1일 평균임금 = 900만 원 ÷ 90일 = 10만 원
    • 퇴직금 = 10만 원 × 30일 × 근속연수

     

    즉, 3년 근무했다면 900만 원, 5년 근무했다면 1,5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💡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할 점

     

    1️⃣ 평균임금 vs. 통상임금 차이

     

    • 평균임금: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÷ 3개월 일수(90일 기준)
    • 통상임금: 기본급 + 고정수당
    •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다면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

     

    2️⃣ 퇴직금 지급 기준

     

    •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 대상
    •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(단기 알바 제외)

     

    3️⃣ 퇴직금 지급 기한

     

    •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
    •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(연 20%) 발생 가능

     

     

    퇴직금 미리 계산해보기!

     

    퇴직 전에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다면,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🔗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💰 1년 미만 퇴직금 계산 방법, 받을 수 있을까?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.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?

     

     

    얼마 전, 개인 사정으로 인해 11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퇴직금을 기대했지만, 회사에서는 **"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"**라고 하더라고요.

     

     

   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?

     

     

    📌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,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    즉,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💡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

     

    하지만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!

     

     

    ✔️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별도로 정한 회사
    → 일부 회사는 사규(내부 규정)나 단체협약을 통해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✔️ 상여금·퇴직연금제도(DC형) 가입 여부
    → 회사가 **퇴직연금(DC형)**을 운영하는 경우, 퇴직금 대신 연금 적립금이 쌓이므로 1년 미만이라도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✔️ 불법 해고 및 부당해고 판정 시
    → 만약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, 근속기간을 1년 이상으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📢 1년 미만 퇴직금 계산 예시 (DC형 퇴직연금 적용 시)

     

     

    퇴직연금(DC형) 가입자의 경우, 월 급여의 8.3%를 적립해야 하므로,

     

     

    📌 예제: 월급 300만 원, 10개월 근무 시

    • 퇴직연금 적립금 = 300만 원 × 8.3% × 10개월
    • = 약 249만 원

     

    이 금액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결론: 1년 미만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?

     

    1️⃣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해야 지급
    2️⃣ 단, 회사 내부 규정 또는 DC형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필수
    3️⃣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청에 상담해볼 것

     

     

    💡 퇴직 전에 퇴직금 지급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!

     

     

    🔗 퇴직금 및 퇴직연금 조회 바로가기